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겨울철 재난위험시설 214곳 특별안전점검 완료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02-2133-8041
수정일
2017.10.26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과 화재에 대비, 재난위험시설 D·E급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건축년도가 오래된 공공시설,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214곳에 대해 지난 2일(월)부터 6일(금)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전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시설 관리부서별로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엔 폭설, 화재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맞춤형 점검을 진행했으며, 해당 건축물이 겨울철 폭설,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는지와 전기, 가스, 화재설비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 내용이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즉시 현장 조치했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엔 붕괴방지용 버팀목, 낙하물 방지망, 접근방지용 울타리 설치 등 응급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폭설이나 강풍 같은 날씨상황을 재난위험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알려줘 대비하도록 비상연락망도 구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이어 다가올 해빙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봄까지 기존에 실시해온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고, 별도로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곳은 시설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난위험시설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2월 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겨울철 유류, 가스 및 전열기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14곳을 선정해 6개 부분(전기, 가스, 소방, 건축, 토목, 기계)을 집중 점검하는 겨울철 폭설, 강풍 대비 표본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재래시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등 D급 시설물 5곳과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C급 공공시설 9곳으로 각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맡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요 구조부에 균열, 변형, 누수가 있는지 여부와 견고성, 화재 취약성 같은 평소 안전관리 실태와 유사시 긴급대피체계, 피난 및 소방설비 적정 구비 여부 등이며, 이번 표본 안전점검은 시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테마별 안전점검의 일환입니다. 예컨대, 여름철엔 캠핑지, 해빙기에는 무너지기 쉬운 축대와 옹벽, 추석과 설날엔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정 시설물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총 3만8,083곳의 안전관리 대상시설을 A〜E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상시설은 8개 분야(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의 주요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로서 총 9,340곳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대상시설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형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43개 분야에 2만8,743곳입니다.

 

지붕에 눈이 쌓이고 강풍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 지붕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취약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위험요인을 발견한 시민들은 즉시 시·구 재난관리부서(대표전화 ☎02-120)나 관할 소방서(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파일 : 시설물 안전등급(A-E)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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