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부실업체 서울시 용역 참여 제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문의
2133-1666
수정일
2015.09.04

 

앞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부실한 용역업체는 서울시 용역에 참여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년 서울시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은 총 242개로 이중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한 시설물은 174개. 이는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어 용역업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전국에 총 367곳이 있으며, 서울에만 62곳이 있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외관조사, 각종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해 보수부위 결정과 관리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538개소

538개소

1종 (104개소)

실시시기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등급에 따라

1~3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시행방법

자체점검

용역업체, 외부전문가

용역업체

 

하지만 이 같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일부에선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한다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점검누락 등 부실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용역업체의 사후 관리제도가 미미하고, 부실업체를 찾아내 행정처분을 하기 쉽지 않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

 

특히 내년은 성수대교 붕괴 20주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용역평가제를 도입해 부실업체는 더 이상 서울시 용역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점검·진단용역 실시한 주요시설물에 대해 첫 평가, 내년엔 제재수위 강화

용역평가제는 용역 진행 중엔 용역참가자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용역 완료된 후엔 용역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한 후에 부실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선 서울시 용역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절차이다.

 

'13년에는 우선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시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해선 용역업체의 이의제기 등 소명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부실업체 로 판정될 경우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 한다.

 

'14년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부실 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업체로 판정될 경우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설계정산시 감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자체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정지 조항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용역평가제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