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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서 '도로굴착공사' 금지

담당부서
도시안전실
문의
2133-8171
수정일
2015.09.04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가 3개월간 통제되며, 차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됩니다.

 

도로굴착공사 보도블록 공사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도로침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하는 것이며, 연말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보도블록 공사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도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4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5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 허가 현황 ]

합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기타

9,794

1,368

1,158

962

3,530

143

2,633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며,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2월부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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