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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 운전자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문의
2133-1664
수정일
2013-10-25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도로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얌체운전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서울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정 규칙 안에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120다산콜센터나 도로시설과(02-2133-166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신고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예: 차량 블랙박스화면, 사진, 동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 이행자로 적발된 얌체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는 물론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93조에 의한 벌칙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정규칙에 따른 신고포상금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올 한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포상금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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