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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63
수정일
2013-10-14

 

10.14(월)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대 한무영 교수를 좌장으로 빗물관리와 물순환 전문가 등 의견 발표

 

서울시가「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2005년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다소 선언적․권고적인 조례로 정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번 10월 14일(월) 개최되는 공청회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서울시의회 류수철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지정토론 그리고 시민, 관계 공무원 등 공청회 참석자의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의와 보완사항, 시 빗물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시 빗물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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