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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관리하는 '보도 입양제' 전국 최초 시행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07
수정일
2015.09.04

 

시민이 관리하는 '보도 입양제' 전국 최초 시행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구간 보도 맡아 관리하는 제도

 

서울시가 면적만 약 10㎢에 달하는 서울시내 보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 입양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입양은 개인이나 회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 첫 단추로 서울시는 강남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5개구 23개 기업들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대형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테헤란로 주변의 경우 강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국무역협회, 한무컨벤션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도심공항(주) 등 12개사와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회사는 주로 회사 앞마당에 해당하는 보도를 3년 동안 관리하게 된다.

 

보도입양제

 

보도 청소는 물론 블록 파손 시 보수를 시행하고, 경관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쉼터, 화단조성 및 보도 재포장 등을 시행 한다.

 

서울시는 보도에 입양 안내 표지석을 세워 참여 회사를 알리게 되며, 시와 자치구는 입양된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의 처리를 담당하고, 입양회사 자체비용으로 보도를 개선할 경우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입양기간은 별도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보도 입양제는 미국에서 1985년에 시작해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등에서도 벤치마킹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소 위주의 ‘도로 입양사업(Adopt-A-Highway)’보다도 그 역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1985년 텍사스주에서 도로 입양사업을 시작해 현재 50개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200억의 청소 예산을 절감했다.뉴욕의 경우엔 2003년부터 시 조례로 4가구 이상 주택·상업지역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관리 의무를 민간에 부여하고 있다. (뉴욕시전체 보도면적의 29%)

 

아울러 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시 건물주가 경관개선을 위해 보도에 소유부지와 동일한 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엔 공사 후 건물주가 보도를 유지 관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건축주와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다.

 

보도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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