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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22
수정일
2013-09-27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수탁 운영 중이던 사업자의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지난달 8일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상가관리를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상가경영이 안정적으로 정상운영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지난 '10년 상가 시설 개보수 조건부로 강남터미널 1, 2, 3구역 상인대표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상가 내 개별 임차인들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상인대표의 선동에 의해 상인들이 9% 인상된 대부료의 납부거부와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지난 8월 8일 공단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의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상가 운영상의 혼란을 막고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가관리를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현 임차인들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추진,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료 9% 인상분을 정상 반영하여 전체 점포 632개 중 597개 점포와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95%의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 무단양도․양수자,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견된 임차인들 점포이다.

 

이 중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등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적 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이번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대다수 임차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법에 정한 대부료 장기체납 등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의 교환환불 거부, 신용카드 사용거부,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과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거래질서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엔 현장관리사무소, 관할 세무서, 소비자보호원과 협조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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