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71
수정일
2013.10.01

 

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9월 12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서울시가 지난 12일(목)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배출량을 감소하여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BOD 기준으로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0mg/ℓ→2020년 3.7mg/ℓ, 시도경계지점인 행주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8mg/ℓ→2020년 4.1mg/ℓ까지 달성해야한다.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해당된다.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서울시는 관할 단위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389.99kg/일, T-P(총인) 520.647kg/일을 할당받았다. 따라서 오염배출 부하량이 초과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사업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정비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