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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재생계획과
문의
2133-3786
수정일
2013-09-26
 
서울시, '디스포저'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 당부

 

서울시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12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디스포저 사용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 인증제품만 허용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95년부터 금지되어 왔으나, 본체와 2차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수 고형물 80%는 현재와 같이 수거해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을 갈아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와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별 위생점검시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하수도의 85%는 오수와 우수가 동일한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이고, 오수와 우수가 각각의 관으로 흐르는 분류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류측에서 다시 합류되고 있다.

 

이에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디스포저를 이용해 잘게 갈아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퇴적되어 하수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강우시엔 빗물과 함께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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