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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타결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2133-3765
수정일
2013.06.13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타결
 서울시장-환경부 장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 및 제도개선 합의

 

환경부와 서울시는 장관과 시장의 6월 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하 “수계위”)가 개최되는 6월 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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