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법 보도공사장 첫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05
수정일
2015.09.04
불법 보도공사장 첫 과태료 부과

 

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방지 대책 소홀 1

 

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블록혁신단에서는 4월~5월 4개조(2인 1조)로 나눠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으로서 주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뒀다.

 

안전관리 대책 소홀 2

 

31곳의 처벌은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보도블록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 부과,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의뢰 등이다.

무단점용 및 임시보행로 미확보 1

 

특히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그동안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에 대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 12월 2일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곳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게 됐다.

 

안전관리 대책 소홀 1

 

서울시는 이러한 적발과 더불어 보도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2박3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블록 정밀시공에 대한 작업요령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공사안내시설 설치 및 안전휀스
설치요령,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시통행로 확보 등 보행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시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기술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서울시 보도포장 공사에 이수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선발 투입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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