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올해부터 도로굴착공사 6개월동안만 가능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문의
2133-8166
수정일
2013-04-10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4월~6월, 9월~11월 6개월 동안만 가능하게 실시됩니다.

 

그동안 잦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문제와 시민불편사항 발생으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통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공사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도로굴착허가 여부 및 굴착 위치확인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hidigp.seoul.go.kr)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
공사는 무허가 공사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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