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올해부터 도로굴착공사 6개월동안만 가능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문의
2133-8166
수정일
2013.04.10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4월~6월, 9월~11월 6개월 동안만 가능하게 실시됩니다.

 

그동안 잦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문제와 시민불편사항 발생으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통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공사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도로굴착허가 여부 및 굴착 위치확인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hidigp.seoul.go.kr)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
공사는 무허가 공사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