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개 요]
* 일 시 : 2013. 3. 4(월)
* 참 여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일반국민 등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중점 추진내용]
*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 및 홍보 철저
- 입산자 대상 산행시 라이터.성냥 등 화기물질 소지 금지 계도
- 논두렁.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및 감시 철저 등
*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장 및 축대·옹벽 등 노면의 침하·균열로 인한 사고발생 대비 안전점검
- 절개지, 축대,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취약가구, 비닐하우스, 농.축.수산시설 등 자체실정에 맞추어 시설점검
*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시설, 스쿨존 안전점검 등 어린이 안전지키기 운동 실시
* 중앙·지방 유관기관(기업), 민방위대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민간자원 적극 참여,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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