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방법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의 종류는 자체훈련, 협동훈련, 합동훈련, 대침투종합훈련 및 후방지역종합훈련(화랑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자체훈련
국가중요시설 및 각 기관, 전시 동원업체, 방위산업시설의 경비직요원을 대상으로 간첩 및 및 무장공비 식별요령, 검문검색요령, 경계 및 수색요령, 사격 및 사격술 예비훈련, 자체방호 및 즉각 조치요령, 장비운영 등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월 1회 실시 - 협동훈련
지상협동훈련(군·경·예비군·행정관서)으로 연대급 이상 지역책임부대장이 전반기 연 1회 계획하여 실시하며, 제대별 접경지역 통합훈련, 중점작전지역 훈련, 봉쇄차단 및 탐색격멸훈련 등위주로 경찰, 향방예비군훈련과 통합실시하며 향방예비군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의 행정관서는 기간 중 1회 6시간 이상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합동상황실을 개소하여 훈련 - 합동훈련
평시 소규모 적 특작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해안침투대비 합동훈련과 대규모 적 특작부대 상륙작전에 대비하는 합동 대상륙훈련으로 구분실시하며, 유사시 작전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군·관·예비군 등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적극 참여함 - 대침투종합훈련
지역군사령관 책임하 연 1회 실시하며, 적 침투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실시한다. - 화랑훈련(후방지역종합훈련)
통합방위본부 주관하에 권역별로 실시하며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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