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관리 안내

담당부서
재난안전기획관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9565
수정일
2026-06-18
AI 요약 AI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온열질환 예방이 의무입니다.
물 제공, 냉방·그늘, 휴식, 보냉장구, 의식 없을 땐 119 신고가 기본입니다.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도 이상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입니다.
민감군 관리는 근무시간 단축과 주기적 건강 확인이 핵심입니다.
고체온·어지럼 증상 땐 즉시 냉각·수분 보충, 호전 없으면 119 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폭염작업 시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체감온도 31°C 이상: 적절한 휴식 제공
  • 체감온도 33°C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작업중지 권고(체감온도 기준)

  • 33°C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35°C 이상(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 38°C 이상(폭염중대경보):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대상: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기저질환자(고혈압당뇨 등)
  • 조치: 작업시간 단계적 증가, 건강상태 주기적 확인, 증상응급요령 사전 교육, 작업시간 단축·휴식 추가

증상 및 응급조치

  • 주요 증상: 고체온, 다한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 조치: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 느슨히물 적셔 냉각, 시원한 물로 수분 보충(의식 없을 시 금지), 휴식·의료지원. 의식 없으면 즉시 119 신고

 

♦ 첨부자료 1. 2026 온열질환 예방관리 포스터

             2. 2026 온열질환 예방관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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