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국경제수사과
문의
02-2133-8880
수정일
2026-04-08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회장 A 씨와 B , 공인중개사 C 형사입건

- A 씨와 B 씨는 신규회원에게 2,000 ~ 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추진시동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연합회라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20개업체)” 조직하고 △△단톡방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하였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회 총회 결과 □□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하였다.

○ 심지어, 회원들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또한,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합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비회원 명단과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라는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였다.

○ B 씨는“○○○연합회”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뿐이며..(중략)”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하였다.

보도자료 사진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