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처벌 규정]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정보]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링크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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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2133-885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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