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화장품

[화장품분야 수사란?]

주요 화장품 소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위해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사범 수사

[관련법령]

화장품법

[주요 처벌 규정]
  • 화장품법 제3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제3조, 제16조 위반)

- 위해화장품 제조·판매(제15조 위반)

- 무등록, 변조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화장품법 제3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제13조 위반)

-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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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97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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