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료기기

[의료기기 분야 수사란?]

의료기기 취급과 수입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주요 처벌 규정]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인증·무신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 영업(제7조 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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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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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97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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