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신체적 학대, 방임·유기, 성적학대 수사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맹견관리 의무 위반
-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음의 방법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 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맹견관리 의무 위반
- 맹견 유기 행위
- 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영업의 허가 등
-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 포함)
-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맹견취급영업을 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행위 포함)
-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하는 행위
-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는 행위
2.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3. 영업의 등록 위반
-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 포함)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4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 시키는 행위
-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
- 동물장묘업자가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맹견 제외)
- 동물학대행위 사진·영상물의 판매·전시·상영·인터넷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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