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영업을 하거나 가입 철회·해지 시 환급지연 및 지급 거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서비스 미이행 등 상조업체 불법 행위 수사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 (제18조 제1항 위반)
-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34조 제17호 위반)
- 제5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수금 미보전 영업 (제34조 제9호 위반)
-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 (제34조 제11호 위반)
[관련기관]
-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00-6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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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2133-883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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