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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무를 분담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사회복지 목적사업 외에 유용하여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수사
사회복지사업법
-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제공 하는 행위 (제23조 제3항)
-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제42조 제2항)
-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 제1항)
-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목적 외 사용 (제28조 제2항)
-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자 (제34조 제2항)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 불이행 (제38조 제3항)
-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의 명령을 받고 불이행 (제40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 중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 (제47조)
-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질문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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