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ㆍ발령 전달 규정」개정사항 알림
「민방위 경보ㆍ발령 전달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핵 경보 신설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때(제4조제2항)
○ 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추가 :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수 있음(제9조제2항)
○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방안 추가 :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제12조)
○ 재난경보 발령방법 변경 : 지진해일 경보시는 경보사이렌 작동, 이외의 경우에는 음성안내방송 실시(제14조)
○ 경보발령 내용의 구체화 : 기존의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외에 발령사유 및 대피방법 추가(제14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28
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2.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