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경보단말장비 등을 이용하여 민방위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민방위경보를 건물내에 전파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민방위경보를 인터넷,
모바일로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및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제3조 및 부칙 제2조
○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26-2091~3, 72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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