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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설 앞두고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문의
02-2133-8805
수정일
2024-01-25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키트’ 활용해 현장 단속>

□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 「원산지 표시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6조 제1항 위반)

○ 「원산지 표시법」 제18조 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 제1항 위반)

- 원산지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 제4항 위반)

<전통시장 등 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대출’ 수사… 市, 적극적인 시민 신고 당부>

□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3백만 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대부업법」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법」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서울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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