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 10월부터 4주간 동물 관련 업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 41개소 적발
- 동물보호법 개정…무등록 영업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 학대 행위 지속적 관리로 반려동물 안심 서울 만들기에 기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되었다.
○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하였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 5개소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 동물전시업소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많은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 동물판매업소, 동물생산 업소 등이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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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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