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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부동산수사팀
문의
022133888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집중 수사

-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시작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활용,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 차단

-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라고 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3.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하였다.

 

□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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