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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늬만 방문·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방문판매수사팀
문의
02-2133-8830
수정일
2023-12-11

서울시, 늬만 방·후원방문 업체3,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공개적 범행수법

- 연고에 의한 회원가입으로 적발 어렵고, 폐업 시 피해 확산, 가입 전 각별한 주의 당부

 

# 서울에 사는 A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친구(팔로우) 했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구매하고 싶다는 쪽지를 보냈다. 해당 인플루언서와 접촉해 만난 자리에서 제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도 하고, 산하에 판매원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을 받았다.

A씨는 약 330만원 가량의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화장품 12세트를 받고 판매원이 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판매도 하고 직접 홍보도 하며 활동한 결과 본인 산하에 판매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들뜬 마음으로 수당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전산서버의 문제로 며칠 기다려 달라면서, 차일피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회사가 튼튼하다고 해서 별일 없겠지 했지만 막상 회사는 망했으며, 약속된 수당은 지급이 되지도 않았고,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면서 A씨는 투자했던 돈을 모두 날리게 되었다. (※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하였다.

□ 먼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 최초 330만원 상당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자격의 회원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고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여 최대 7단계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22.5월부터 ’23년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20.7월 ~ ’21.9월 기간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이다.

○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B사가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 ‘상선(우두머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해 범죄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 상선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2.9월~11월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시행하며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 식품 2억 7천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보니 해당 업체는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다단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수당차이 비교

 

□ 이처럼,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 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

○ 불법다단계업체가 그럴듯한 성공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환상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가입하게 되지만

○ 수입의 원천인 하위 판매원 모집이 쉽지 않고, 판매원 가입 시 사들인 물품은 소매 판매도 어려워 재고로 직접 떠안으면서 피해가 커지는 구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합법)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자료 - 2023.7.26.발표>

- 다단계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경우는 다섯명 중 한 명꼴(19%)

- 후원수당을 받았더다도 대다수(81%)는 연 50만 원 미만으로 수령

- 한편,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에 불과

□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지인 등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 또는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신고ㆍ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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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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