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차이를 나타낸 표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이 있는 자

동일원인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시민재해 카드뉴스 시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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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 중대재해예방과
  • 문의 02-2133-8222
  • 수정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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