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하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간 추진됐던 사업과 수계관리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록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제작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99년부터 15년간 4조7441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가구당 4만여 원씩 납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받는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도 주요 수혜자가 되는 등 제도운영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백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운로드]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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