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거나 장애인, 노약자는 직접 동행해 보행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국내에선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보행안전도우미’다.
서울시는「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12년 5월부터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이 시공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활동했던 보행안전도우미는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본연의 임무를 모르거나 책임감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현재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방식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현장 배치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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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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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보도공사장 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 * 적용대상 :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연장 10m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 역 할 -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사장 양동열)’과 21일(월)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보도포장 조사 및 보수)에 참여했던 123명 중 5명이 설립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뉴딜일자리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조합을 설립했다.
서울시는 일단 관련 노하우를 가진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앞서 서울시는 기존에 건설안전 교육을 시행하던 몇몇 전문교육기관에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했으나, 교육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교육개설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조합은 오는 5월 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이론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안전·교통 ▴사고시 안전조치 ▴해외 사례 ▴예절 교육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인사법 ▴대화법 등으로 진행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보행안전도우미.com)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 첫 개설 후(5.7 예정)부터 6월 30까지는 홍보 지도단계로 교육 이수자를 참여토록 권장하고, 7월 1일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보행안전도우미 발주부서 직접 채용은 올해 일부 자치구에 시범 적용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의무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행안전도우미는 대부분 기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되는 구조로, 보행안전도우미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시공에 직접 참여(잡부 등)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당대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보도공사에 대한 천만 서울시민의 만족도 조사결과, 2012년 29%였던 만족도가 2013년 10월에는 83.2%로 매우 큰 향상을 보였다.
만족도 향상의 원인은 보도공사 참여자의 의식변화 등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장에서는 당연시 됐던 시민들의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해소를 위한 ‘보행안전 도우미’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 보행인 안전보장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2년 경비업법 제정으로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검정제도가 만들어져 시험에 합격 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교통유도경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제도시행 결과,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매년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발생했으며, 공사장을 통행하는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된 총 인원이 1만1,274명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1개월에 약 40~50명 이상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274명÷8개월(년 중 실제 공사 가능 개월 수)÷30일=46명(1일 서울시내 보도공사현장에 필요한 인원).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 및 전국 시·군·구에도 홍보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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