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댐 하류지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공문을 28일(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반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상수원의 전국적인 훼손을 촉발할 수 있는 동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①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②친수구역의 지정·개발은 부적정 ③지자체 책무위반에 대한 부적합한 지원 ④팔당상류 상수원까지 훼손 촉발 ⑤사업 실현의 불투명성 ⑥물이용부담금의 부당 사용 ⑦대상지역은 개발 보다는 보존해야 할 지역 등으로 구리시 친수구역 지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11년에 발간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40년'에 의하면 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2년 수도권 식수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정되었으며, 단순히 상수원의 보호라는 환경적 목적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70년대 서울 잠실지역의 취수장은 구의취수장이 전부였고, 취수량도 일66만톤에 불과했으나 현재 이 지역에서 공급받는 상수원수는 일 298만톤, 급수인구는 919만명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 지역에서 취수가 이루지는 한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전의 목적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적정하지 않다.
둘째, 친수구역의 조성 지침(국토해양부, 2011) 제4조, 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서는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지침 제5조의 친수구역 지정·제안시 고려사항에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리시의 사업지구는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있으며 수질 보전을 위해 이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산악경관축(아차산)과 수변경관축(한강, 왕숙천)을 연계하여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고, 토평동의 남측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공원화 하는 것을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거·상업·산업·문화 등의 복합도시를 개발하여 훼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아울러「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7가지 중 5가지 항목에 해당하여 구역 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지구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할 구리시는 그 관리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창고, 고물상, 비닐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입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미흡 ▴난개발 가속화로 인한 수변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과 같은 오염원 규제의 가장 확실한 규제수단을 무력화하고, 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 기능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사업지구는 남측으로 550m 위치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며 암사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이 1km와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규모의 주거·상업·산업이 복합된 도시개발을 추진할 경우, 서울 시민의 마실 물 상당량을 취수하는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팔당상수원 주변의 지자체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개발논리를 앞세우게 되는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전국의 상수원 보전 및 수질보전을 요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의 나쁜 선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더구나「외국인 투자촉진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국내·외 경제상황 및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GWDC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그린벨트만 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여 상수원 및 상수원 영향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도 매입대상에 해당된다.
상수원을 보호한다며 한강 하류 주민의 물이용부담금으로 대규모 토지매입사업을 벌이는 정부가 정작 취수장 인근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발제한구역 및 친수구역 관련법의 지정목적을 비교할 때,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추진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원칙이 '보존'에서 '계획적 개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나, 동 지역은 '개발' 보다는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구역 |
개발제한구역 |
친수구역 |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지정목적 |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2.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
1.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2.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3.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관리원칙 |
⇒ 「보존」 |
⇒ 「계획적 개발」 & 개발이익 공공 활용 |
현 정부의 4대악 척결 의지와 최근 AI 사태 발생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시점에서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은 수도권 식수 오염에 대한 불안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상수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지역 훼손을 방치한 구리시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묻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친수구역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까지 포기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
향후 구리시 GWDC를 신호탄으로 팔당댐 상류측 지자체와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거세어지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은 물론 팔당댐까지 오염을 초래하게 되어 2,5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상수원보전과 수질보전을 요하는 지역에까지 개발의 물결이 확산되면 전 국민이 마시는 식수원 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시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상수원보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리시 친수구역 지정을 즉각 중지시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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