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3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의 경우 일 10톤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 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13년 단가는 49만원이었으며, 개정된 조례(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적용시 70여만 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2월말까지 확정금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99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차집관거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47%나 낮게 부과했다. 현재 타시도 평균단가 1백4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부족한 하수도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시는 3년여 동안 차집관거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차집관거 사업비 산정과 단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3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시는 인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차집관거 시설개선, 초기우수 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 현대화, 복개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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