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놀이시설 이용 안전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2133-8046
수정일
2013-04-10
유기기구(놀이시설) 이용 안전

 

♦ 유기기구 이용 안전수칙은 
   유기기구 탑승 전 안전을 위하여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청취합시다.
   유기기구 탑승 전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보관실에 보관하고 탑승합시다.
   유기기구 승·하차 시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릅시다.
   유기기구 탑승 때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앉고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기기구 탑승 시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은 자칫 놀이기구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맙시다.
   유기기구별 탑승 가능한 키와 나이 조건에 유의합시다.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어린이 2명꼴로 최소한 한 명의 보호자(어른)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사고의 위험이 많은 청룡열차, 범퍼카, 타가디스코 등의 놀이기구는 안전요원의 안내 등 안전수칙을 
   꼭 따릅시다.

 

♦ 사고 발생 때는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고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합시다.

   ►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을 때는
   ► 몸을 고정해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합니다.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