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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6
수정일
2025-05-20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따른

건축법 적용 대상 소규모건축물 운영 기준을 안내드리며,

해당 기준에 따른 자세한 인허가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용) 1. 제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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