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공개공지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문의
02-2133-7113
수정일
2023.07.21

■ 공개공지란?

  •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공개공지 전경1공개공지 전경2공개공지 전경3

■ 공개공지 유형

가로휴게형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거나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
가로휴게형 전경1 가로휴게형 전경2
정원형
보행자가 다른 가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정원형 전경1 정원형 전경2
공원형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과 접한 지역
공원형 전경1 공원형 전경2
광장형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 건축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광장형 전경1 광장형 전경2
필로티형
대지 면적이 작은 상업지역이나 외부공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선큰형
지하철 연결통로와 접하거나 대지의 지형을 유지한 건축물
필로티형 전경1 필로티형 전경2

■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대상 지역

    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용도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설치 의무 면적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 30,000㎡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설치 형식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5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설치 시 보상(인센티브)

  • 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참조

■ 공개공지 사용

  •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및 판촉활동(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 절차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 참조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

■ 공개공지 관리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1. 표기 내용
      •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 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 이상
  •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

  • 부착형A(모듈형)

    부착형A(모둘형) 가이드라인

    가로형

    부착형A(세로형) 가이드라인

    세로형

  • 부착형B(일체형)

    부착형B(일체형) 가이드라인

  • 지주형

    지주형 가이드라인

  • 매립형

    매립형 가이드라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 문서 참조

■ 공개공지 설치 현황(2020. 12. 31. 기준)

공개공지 설치 현황 그래프공개공지 설치 현황 그래프

자치구별 공개공지 설치 개소

자치구별 공개공지 설치 면적(㎡) 그래프자치구별 공개공지 설치 면적(㎡) 그래프

자치구별 공개공지 설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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