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용도 | 규모 |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①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90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9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⑦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6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9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12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4개층 이상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참조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 참조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