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란?
-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 공개공지 유형
- 가로휴게형
-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거나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
- 정원형
- 보행자가 다른 가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 공원형
-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과 접한 지역
- 광장형
-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 건축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필로티형
- 대지 면적이 작은 상업지역이나 외부공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선큰형
- 지하철 연결통로와 접하거나 대지의 지형을 유지한 건축물
■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대상 지역
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용도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설치 의무 면적
①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
- 설치 형식
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90제곱미터 이상
③ 최소폭은 9미터 이상
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
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⑦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6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9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12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4개층 이상
■ 공개공지 설치 시 보상(인센티브)
- 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참조
- 용적률 완화
■ 공개공지 사용
-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및 판촉활동(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 절차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 참조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
■ 공개공지 관리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 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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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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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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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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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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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규격 : 0.5㎡ 이상
- 표기 내용
-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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