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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3
수정일
2023.08.01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 정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높이를 말합니다.
  • 지정 목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거주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정대상 및 절차

  • 지정 대상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도시여건의 변화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따라 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절차
    •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을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 지정절차 - 높이계획(안) 수립 → 유관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자문  → 주민공람(15일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지정절차 - 높이계획(안) 수립 → 유관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자문  → 주민공람(15일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 기록구역별 높이기준의 내용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토지이용계획, 도로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역 내 필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제시하며, 건축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유도기준을 준수할 경우 ‘기준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높이완화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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