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정기정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건축물의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대상과 매칭된 관리점검기관을 통보합니다.
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와 허가권자에게 통보합니다.
=>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3.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그밖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총9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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