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초고층 건축물 제외)]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건축허가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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