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허가절차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4
수정일
2024-07-29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초고층 건축물 제외)]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건축허가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를 보여줍니다(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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