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099
수정일
2024-07-29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 정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높이를 말합니다.
  • 지정 목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거주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정대상 및 절차

  • 지정 대상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도시여건의 변화 및 도시계획 현황 등에 따라 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절차
    •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을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 지정절차 - 높이계획(안) 수립 → 유관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자문  → 주민공람(15일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지정절차 - 높이계획(안) 수립 → 유관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자문  → 주민공람(15일 이상) → 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 기록구역별 높이기준의 내용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토지이용계획, 도로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역 내 필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제시하며, 건축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유도기준을 준수할 경우 ‘기준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높이완화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