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초고층 건축물 제외)]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 200m 이상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건축허가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 건축계획 심의 : 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구허가: 16층이상으로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 건축허가신청-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 협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여부 확인,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각종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면허세, 도로점용료) 납부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구청 건축과)
- 착공신고-각종계약서(설계자,감리자,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 사용승인 신청-허가관련부서 협의, 허가조건이행사항 검토, 각종부담금(하수원인자 부담금, 과밀부담금)
- 사용승인서 교부-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납부
- 건축물대장 작성 - 구청(지적과,건축과)
-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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