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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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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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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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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항목 | 가구구성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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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
복지시설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1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장애수당 지급액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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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구 분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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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 재량지출 (신청주의) | |
급여액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6만원 |
관련보장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차상위장애인 |
관련서비스 | 장애수당(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항 목 | 내 용 | 지원한도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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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등 생계유지 관련 |
100만원 /가구 |
중복 지양 |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등)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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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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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신청: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지원절차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백만원까지 공제, 최대 자산기준 254백만원)
지원절차
구분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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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으로 판정된 자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등 |
·시각: 음성유동장치, 음성시계 등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등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 등 ·뇌병적: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적: 보행차, 목욕의자 등 ·지체·뇌병변·심적·호흡: 전동침대,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등 ·뇌병변·지적·자적성·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투약 알림기 |
근거법 | 의료급여법 | 장애인복지법 |
지원절차
대상 | 항 목 | 지원금액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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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아동1인 월20만원 | 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 양육비 (추가지급) |
아동1인 월5만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 |
아동1인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
아동1인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
학용품비 | 연 9만 3천원 | 중고등학생 자녀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1인 월 35만원 |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 입학금 |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중 |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월 10만원 | 청소년인 부 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시 | |
검정고시등학습비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시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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