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업개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사업개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연중수시) 가능
    • 통합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 준비서류

    • 기본제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필수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 가구특성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인정액으로 구성
    소득인정액
    • 아래 급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이하에 해당시
      •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부양의무자
    • 신청가능 기준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 없음 (1촌직계 및 그 배우자)
      • 가족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불가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여부

      • 의료급여: 미적용 / 교육 및 주거급여: 미적용
      • 생계급여: 제한적 미적용 (재산 9억이하/연소득1억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6인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국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지원사유

      •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 (생계/의료),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 복지사각발굴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 화재 등으로 현재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주 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자가 일정요건 충족
      • 보건복지부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위기발생, 소득, 재산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의료비, 주거비, 복지지설: 현물지원
    • 생계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 장제비: 금전지원
  • 지원(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신고 요청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 긴급지원의 필요성 판단하여 우선 지원 실시 → 사후 긴급 조사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횟수 1회)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항목
      지원항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복지시설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1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추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신청) 절차

    신 청
    · 본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 기타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
    ·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 실시 후 동·구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파악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금 등 지급
    사후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제도 신청 한 경우, 대상자 통합 조사표를 활용하여 확인 및 적정성 심사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지원제도 연계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차상계층 확인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조사된 대상자 중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중앙부처나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차상위지원 /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8세 미만인자
    • 만성질환자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파악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1부

    • 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는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차상위지원 / 차상위 장애

  • 지원대상

    •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에 미해당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 - 구분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구 분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성 격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 (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상담팁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정도 심사이력이 없으면 수당 신청 불가
    • 65세 이상은 심사 면제
    •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만 18세 연령 도래 시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신청 또는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전환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 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횟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등 생계유지 관련

    100만원
    /가구
    중복
    지양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등)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가능)

    기타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 허용)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기관

    • 희망온돌 거점기관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지원 및 사후관리

    • 문의처: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070-4652-5884)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대상

    • 긴급주거비 (임차보증금 등) 가구당 600만원 이내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목적,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입금,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후지원 필수
  • 지원절차

    신청
    거점기관(복지관 등),
    동주민센터
    지원가능 여부 검토
    자치구 검토
    심사 및 선정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지원 / 모니터링
    복지재단 /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0303)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신청원칙)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백만원까지 공제, 최대 자산기준 254백만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지급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생활보장팀)
    사후관리
    구청(생활보장팀)
    동주민센터

  • 상담팁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자 동의로 신청서 없이 직권신청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보조기기 지원 - 구분에 따른 급여 및 지원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지원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등

·시각: 음성유동장치, 음성시계 등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등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 등

·뇌병적: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적: 보행차, 목욕의자 등

·지체·뇌병변·심적·호흡: 전동침대,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등

·뇌병변·지적·자적성·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투약 알림기

근거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이고 출산한 경우 지급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인공임신중절 지원불가)
  • 지원내용: 출산 (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불가)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해당학생,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지원내용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 급식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결정 통보·지원
    각급 학교, 교육청(NEIS)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내용

    대상 항 목 지원금액 자 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1인 월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
    양육비
    (추가지급)
    아동1인 월5만원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1인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1인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연 9만 3천원 중고등학생 자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1인 월 35만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 입학금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중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인 부 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시
    검정고시등학습비지원 연 154만원 이내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시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및 급여지급
    구청
    사후관리
    구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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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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