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재발급신청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19
수정일
2023.05.18
자주하는 질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마멸되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와 사유서(분실, 훼손 마멸 등)를 제출하시면 재발급 가능 합니다.
재발급 사유
  •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1부
등록변경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등록증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 등록증교부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수령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