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9
수정일
2023-03-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5%→46%
  • 교육 : 중위소득 50%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6%→47%
  •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5.02%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06천원(4인기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620천원(5.47%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10천원(4인기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415천원, 중 589천원, 고 654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생계급여
    • 부양능력 있음: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의료급여
    • 부양능력있음 : 643만원
    • 부양능력없음 : 512만원
  • 생계급여
    • 부양능력 있음: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의료급여
    • 부양능력있음 : 678만원
    • 부양능력없음 : 540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서울시 복지포털)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