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63만 개 보급된 서울시 안심물품 3종, '서울안심벨'로 재탄생
서울시가 그동안 이름이 제각각이라 헷갈렸던 안심물품 3종(안심헬프미, 안심경광등, 초등안심벨)을 '서울안심벨'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합니다. 안심벨은 '24년부터 '26년 7월 말까지 총 63만 개 지원되었으며, 총 약 6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00여 건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상안전 지킴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안심벨(동행안심벨, 소상공인안심벨, 초등안심벨) 지원을 통해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동행안심벨(←안심헬프미) | 소상공인안심벨(←안심경광등) | 초등안심벨 |
|---|---|---|
![]() ※ 해당 디자인은 9월 말 리뉴얼 예정 |
![]() |
![]() |
| 1인가구, 청소년, 여성 등 사회안전약자 ※ 그 외 일반시민 자부담금(7천원) 판매 |
서울시 1인 근무, 여성소상공인 점포 ※ 간이·면세자 무료, 일반과세자 2만원 |
2026년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1~6학년 ※ 무료 |

<서울안심벨(동행안심벨·소상공인안심벨)을 통한 경찰 출동 사례>
# 지나가던 신고자가 주취자 행패 목격하여 동행안심벨로 긴급신고, 경찰출동 요청 후 신고자에게 CCTV로 관제 중이며, 경찰 출동 중임을 전달. 주취자 경찰 임의동행하며 상황 종료(강남구)
# 동행안심벨 신고 접수 후 신고자와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신고자는 말이 없고 멀리서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관제센터에서 경찰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통해 가해자 임의동행 및 접근금지 처리(성동구)
# 60대 주취자가 상가 앞 주차 차량을 손괴 후 욕설을 하여, 소상공인안심벨로 긴급신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경찰관 출동 요청하였고, 경찰 출동 후 상황 종료(강북구)
# 가게를 이용 중이던 손님끼리 폭행 시비가 있어 소상공인안심벨로 긴급신고.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임의동행 종결(동대문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