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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02-2133-7587
수정일
2021.01.12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배경
  • 한국사회는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1차의료 강화 보건의료체계 구축하고자 노력
  •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전 국민이 치과의료보장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치과는 예방보다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집중되어 있고 보장성도 40% 낮은 수준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지향하는 포괄성과 지속성이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1차치과의료의 방향과 일치하고, 건강증진과 예방진료의 개입에 가장 효과적인 아동 청소년시기에 집중시킴으로써 성과 기대
  • 선진 각국에서는 구강보건의료체계가 다양한 만큼 성인은 대상과 치과의료 보장범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만큼은 무상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수준의 차이는 성인보다 아동 청소년기에 명확히 나타나며, 많은 사례에서 아동 청소년기에 제공하는 무상 치과의료서비스가 구강건강불평등의 효과적 극복방안으로 제시

 

치과주치의 개념
  • 주치의(主治醫)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해진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의사를 의미.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마을의 의료를 담당해 온 의사를 의미
  • 벨기에의 의학교수인 드 메세니르(De Maeseneer)는 주치의제도에서 등록제와 인두제, 의뢰체계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규정
    • 등록제 : 환자가 특정한 의사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진료를 받기로 계약
    • 인두제 : 의사에게 주는 진료비를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 결정
    • 의뢰체계 :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의 의뢰에 의해 가능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구한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는 0-18세를 대상으로 매년 1인의 치과주치의에게 등록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구강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며 참여자에게 치과주치의 선택과 이전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속성에 따른 이점을 강화하는 제도
    • 무상 치과의료:아동 청소년들이 등록된 곳의 치과주치의로부터 필수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진료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
    • 진료보수 지불제도: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되면, 늘어난 급여항목과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비용급증 등의 문제점 예상되어 인두제와 포괄 진료비 보상제 방식의 따른 시범사업 운영
    •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체장애로 진료과정에 특수한 시설 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행동장애로 인해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 치과의료기관으로 의뢰하며, 과도한 의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기준 마련
    • 진료 프로토콜의 전면적 개선 - 근거(예방) 및 환자중심의 치과의료 제공 : 구강건강증진 , 예방 및 치료서비스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공하되, 참여자가 구강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였으며, 건강관리 주기는 위험도와 동의수준을 반영하여, 3, 6, 9, 12, 18개월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

 

치과주치의사업 도입 과정 및 추진경과
  •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2007년 건치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중심으로 제안
  •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비용청구 및 지불에 관해서는 일부 본인부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회신
  • 서울시는 2012년부터 필수적인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5학년 20,000명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10,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 도입
  • 2017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25개 자치구)하고, 2018년 전산화 관리시스템 개발업무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학생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Denti-i)을 시범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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