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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6
수정일
2024.01.16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 추가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자녀가 0~1세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  월 20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위소득 90%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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