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대 상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단,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대상자 유형: 마비, 수술직후, 말기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욕창 및 궤양 등

내 용

  • 진찰 및 처방, 기본검사, 검체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 및 아급성 질환등에 대한 관리
  •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 의뢰

사업 흐름도

사업 흐름도 사업 흐름도

방문수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방문수가 - 구분에 따른 수가, 본인부담금,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수 가 본인부담 내 용
방문진료료Ⅰ 124,280원

- 건강보험:30%

- 차상위, 급여2종: 10%

- 급여1종: 5%

행위별 수가 모두 포함. 추가금 없음
방문진료료Ⅱ 86,460원 행위별수가 미포함. 개별포함 가능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서울시-3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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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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