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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구 분 | 수 가 | 본인부담 | 내 용 |
---|---|---|---|
방문진료료Ⅰ | 124,280원 |
- 건강보험:30% - 차상위, 급여2종: 10% - 급여1종: 5% |
행위별 수가 모두 포함. 추가금 없음 |
방문진료료Ⅱ | 86,460원 | 행위별수가 미포함. 개별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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