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소득 취약계층 목돈마련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자활사업팀
문의
02-2133-7497
수정일
2023.06.13
 
희망저축계좌Ⅰ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40%의 60% 이상
  • 계획인원 : 609가구 선발 예정 ※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시행 예정

    ※ 세부 모집 일정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List.do)

  • 지원내용 :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10만원 저축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1회 지원

    ※ 지원 세부 내용 참고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4749

  •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계획인원 : 1,937가구 선발 예정 ※ ’23년 2월, 5월, 8월 시행 예정

    ※ 세부 모집 일정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List.do)

  • 지원내용 :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10만원 저축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 지원 세부 내용 참고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4749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일하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개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 (차상위 초과) 일하는 청년, 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개인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3.5억원 이하

     

  • 계획인원
  • 차상위 이하 7,458명, 차상위 초과 4,502명 ※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 일정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List.do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1회 지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마다 월 1회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에 지급

    ※ 지원 세부 내용 참고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4749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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